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23: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어 마주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에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텐인리스 냄비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열상, 좌측 귓바퀴 및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피의자 상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무거우나, 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