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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6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03:40경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관리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3번방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위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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