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10 2017고정4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23:50 경 울릉군 B 주택 앞 도로에서, 지인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37 세) 이 술에 취하여 마을 주민과 다투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 전력이 이미 10여년 전의 벌금 전과인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