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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7.14 2015노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 수 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10여년 전의 벌금 전과인 점, 피고인이 충북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현재도 체육회의 현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앞서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 사유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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