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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1 2017고단11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경북 울릉군 D 전 (27,061 ㎡) 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 손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릉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하기 위하여 2013. 4. 경 그곳에 자라고 있던

60~70 년 된 뽕나무 약 10그루와 솔 송나무, 섬잣나무 등 약 100그루의 묘목과 입목을 벌채하고, 2016. 초순경 70~80 년 이상된 해송 방풍림 200그루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릉군 수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릉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4. 중순경 위 토지에 19.83㎡ 상당의 샌드위치 판 넬 조립식 농막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벌목사진, 불법 건축물 사진

1. 수사보고( 울릉군 청 위반 건축물 의견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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