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7 2017고정2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릉군 C 및 D 임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경 경북 울릉군 E 임야에 개설된 농로에서, 위 농로를 통하여만 피해자 F의 G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위 농로의 입구에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농로 가운데에 1 년생 뽕나무 약 170그루를 식재함으로써 피해자가 농기계 등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