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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25 2015가단779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만금은 2015. 1. 12. 약정을...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만금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5. 1. 12. 피고 주식회사 만금(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각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금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8,000만 원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6046 물품대금 등 사건의 8,000만 원 채권과 상계하며, 피고 회사는 C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는데, C은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B이 통정하여 허위로 마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2. 16.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3채의 아파트를 매수할 것을 예약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2015. 2. 26.과 같은 달 27. 두차례에 걸쳐서 피고 회사에게 매매예약금 3,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억 9,600만 원(= 전세금 8,000만 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600만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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