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24 2015나21915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B은 원고의 당숙모인 F의 소개로 2013. 3. 14. 부산 강서구 D 전 1,623㎡ 중 원고 소유의 1187/1623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6,000만 원(지상 수목 대금 1,000만 원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 B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원고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6.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6917호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B은 2013. 3. 26.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담보로 북부산농협 만덕지점에서 대출받은 2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원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하였다. 그 무렵 원고에게 수목 대금 1,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4) 피고 B이 원고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2억 4,000만 원은 송금 직후 인출되어 그 중 1억 6,000만 원은 바로 피고 B 명의로 다시 원고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8,000만 원(액면금 1,000만 원짜리 수표 8매)은 2013. 3. 27. F의 계좌와 F가 대표이사로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계좌로 3,000만 원과 5,000만 원으로 나누어 입금되었다.

5) 원고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위 1억 6,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입금 직후 현금 300만 원과 수표 5,700만 원(액면금 1,000만 원짜리 수표 2매, 액면금 100만 원짜리 수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