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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052
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2.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052』-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 4. 01:15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건물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I(18 세) 이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검사는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2. 00:20 경 전주시 완산구 J, 3 층에 있는 K 주점 내 6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7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6번 룸과 7번 룸 사이의 칸막이를 계속 두드린다는 이유로 위 칸막이에 설치된 피해자 L 공소장에는 피해자 R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R은 종업원이고 사업주는 L으로 피해자를 L으로 정정한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쳐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4. 01:1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 I(18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595』-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은 2017. 7. 24. 03:00 경 전 북 완주군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19 세) 일행과 눈이 마주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관자놀이 부분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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