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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7 2018고단270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근무하는 버스기사들이다.

피고인

A은 2017. 8. 19.에 ‘D ’에서 일을 그만 두게 되면서 피고인 B과 피해자 C에게 술을 사겠다고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함께 공주시 E에 있는 ‘F’ 주점 3번 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0. 02:40 경 위 주점 3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것과 관련하여 B 및 피해자 C(42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맥주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A(35 세) 을 보고 화가 나, 위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 박스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려 쳐 피해자를 위 룸 안의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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