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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6 2017고정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공동하여, 2017. 1. 7. 00:05 경 파주시 D의 1 층 소재 ‘E 노래방’ 유흥 주점 6번 룸에서 접대여성인, 여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0세) 및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피해자에게 ‘ 딱 봐도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나이가 많다고 불만을 표시하자 피해 자가 위 룸에서 나간 데 대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나갔다고

항의를 하여, 위 주점의 업 주인 H과 종업원인 I이 피해자와 함께 들어와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던 중,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J, C

가. 피고인, J, C은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은 주먹으로 피해자 I(55 세)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밀고 당기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J은 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측두 하악( 관절, 인대) 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J, C은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54 세) 의 어깨와 상체를 수회 때리고, 상체를 잡아 밀고,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순 번 25, 26)

1. H 사진, F 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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