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23. 10: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화가 나 위 경장 F에게 “니는 저기 가서 신호기나 잡아라 시발놈아 돌았나 나한테 불만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장 F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경장 F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발로 이를 제지하던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배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H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왜 태우느냐’고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발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의 수리비가 약 509,309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