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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5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 00:5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요금시비를 하다

택시에서 내린 다음 화김에 위 택시 조수석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햇빛가리개를 주먹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발로 F의 발과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F, G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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