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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6 2020고단64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26. 00: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시켜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다가 경장 E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갑자기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에 설치된 차광판을 손으로 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의 차광판을 손으로 쳐 손상한 후 경장 E이 피고인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며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야, 개새끼야, 시발놈아, 너희가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같은 날 00:30경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주시 F에 있는 ‘G’에 도착하여 경장 E으로부터 “집에 도착했으니 들어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젊은 놈의 새끼가, 건방진 경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명령질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달려들어 팔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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