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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한 후, 위 공단으로 하여금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병원, 약국에 지불케 하는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4.경 양주시 D건물 2층에 있는 E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후, 위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7,724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7,724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1. 4.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2,124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E의원과 F약국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6.경 양주시 D건물 2층에 있는 E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10. 26.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6번 내지 74번)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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