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4,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공사현장 중 일부 공사대금이 초과지급된 상태이며, 나아가 원고의 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B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아래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기본 형식은, 피고회사가 도급받은 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주면서 피고가 원도급자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에서 고용보험료, 증권발급 수수료, 기타 거래처 지급액 및 피고의 이익(소위 ‘부금’)인 기성금의 3% 상당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나. 피고는 대우건설(주)로부터 C 공사를 도급받아 2010. 6.경 이를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대우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 336,373,000원을 수령했고, 그 중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270,689,903원 중 254,405,976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대우조선해양건설(주)로부터 D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2012. 4.~5.경 그 중 몰딩, 흡음단열 및 특화도장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대우조선해양건설(주)로부터 위 공사 중 몰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315,400,000원을 수령했고, 그 중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133,113,992원 중 124,367,885원을 지급하였고, 흡음단열 및 특화도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57,772,380원을 수령했고, 그 중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133,955,39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