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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6 2014나7995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7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3. 1. 4.경 C으로부터 울산 중구 D 지상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중 전기공사를 피고 A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B은 위 공사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였고, 원고는 2013. 5. 31. C으로부터 나머지 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으로 다시 피고 A에게 전기공사를 대금 10,000,000원에 하도급주었고, 피고 A의 요청으로 위 대금 중 5,5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 A가 위 5,5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조사에서 피고 B은 자신의 피고 A에 대한 전기공사대금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또, E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31659호로 위 5,5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A가 전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대금 10,000,000원에는 피고 A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기공사대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A가 전기공사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선급금으로 5,5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전기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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