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3. 22. 망 B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체이자 16.45%, 변제기일 2009. 3. 22.로 약정하였다. 2) 망 B은 2012. 12. 20. 사망하였고, 망 B의 자녀 C, 형제자매들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망 B의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포항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망 B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하였고, 망 B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망 B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2017. 11. 21. 수리된 사실, 피고가 망 B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였고 2018. 1. 19. 11:20 파산선고(수원지방법원 2017하단4229호)가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망 B의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09.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11.까지는 위 약정 연체이율인 연 16.4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