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원고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나주시 D 외 2필지 토지(이하 ‘E리 3필지 토지’라고 일컫기로 한다)에 빌라를 지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7. 15.경 ‘E리 3필지 토지를 F 명의로 매수하여 빌라를 지을 것인데 건축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빌라를 지은 후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6.경 소외 G 명의 계좌로 1,66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8. 8.경 망 B 명의 계좌로 2,34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9. 5.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망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2.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H, I, 피고가 있는데 2018. 3. 19. 광주가정법원 2018느단3119호로 H와 I은 각 상속포기의 신고를,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각 하여 2018. 3. 28.경 위 법원에서 각 수리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3. 30. 원고의 망 B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3, 5호증,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은 원고에게 편취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B의 채무를 단독상속하되 상속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은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므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편취금 60,000,000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3.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