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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19고정1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관광버스 운전자이고 피해자 B(62세)은 택시기사로 피고인와 피해자는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범어네거리 1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당사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8:25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가 버스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왜 운전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자 ‘어이 씹할놈,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창문 밖으로 주먹을 내어 얼굴 오른쪽 부위를 2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버스 출입문 쪽으로 돌아가 버스에 올라타자 ‘개새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3차례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 공소사실에는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에 기재된 상해의 결과 중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 있는 것은 복벽의 타박상, 안면부 부종이므로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의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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