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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4 2014고정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05: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빌 305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8세)이 "시무룩해 있는 이유가 뭐냐 "고 묻자 "니 작은 아버지가 월급을 안줘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과 허리, 배를 약 10회 가량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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