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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3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7:45경 부산 중구 영주동 산10-16에 있는 ‘부산민주공원’ 내 도로에서, 그전 피해자 B(59세)이 서행을 하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 등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놈, 개새끼, 이새끼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동영상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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