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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8고단3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23:1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내가 먼저 와 있었는데 왜 비키라고 하노,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량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입술 안쪽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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