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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4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04:30경 서울 강서구 C 카페 입구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둔부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9면)

1. 피의자 D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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