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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1 2016고단1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7:35 경 사천시 D에 있는 E 표구사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농협 로타리에서 삼천포 시외 터미널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보조기를 밀고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 여, 85세) 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14. 05:23 경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 중이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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