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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6:5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석사로 36에 있는 사직 1동 새마을 금고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사직 사거리 쪽에서 사직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 여, 70세 )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현장조사 등),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긴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직접 피해자를 간호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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