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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9 2017고단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2:18 경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앞길을 정관 읍 방면에서 노포동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고가도로와 편도 2 차로의 도로가 합쳐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69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12:5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시각, 도로 상황, 피해자의 상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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