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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23 2019가합7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의 남편인 D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D이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420,578,425원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383호로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14. 2. 21.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C은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31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5. ‘D은 C에게 600,608,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6. 2.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C은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기로 하고 D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 중 420,578,425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86,415,936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6. 3. 18. 위 신청을 받아들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타채184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3. 23.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31호 판결에 대하여 D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6나876호)은 2018. 2. 9.'D은 C에게 369,383,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8. 2.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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