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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1 2013노3490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기 전에 이를 운영한 종전 업주로부터 제빙기의 필터 교환시기가 되면 직접 방문하여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제빙기 필터를 교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것이어서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이 사건 주점에 있는 제빙기를 관리하는 회사인 I에서 퇴사한 사실 및 이 사건 주점에 있는 제빙기에는 필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퇴사한 직원인 피고인이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한 필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제빙기의 필터교체를 위하여 2012. 12. 20.경 필터 15개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필터구입에 관한 객관적 자료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거래명세표의 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3. 1. 3. 필터 8개를 구입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과도 다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주점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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