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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521294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D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지정판매인 등에게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자동차를 공급받아 판매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11.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31,6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0.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료 월 1,854,800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9. 2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 피고 C는 2016. 9.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며 피고 B가 작성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라.

디젤 연료 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는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EURO6)를 충족하기 위해 배기가스 제어장치[DOC(디젤산화촉매) DPF(디젤 미립자 필터) 형태]를 장착하고 있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는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중 PM(Particulate Matters, 미세먼지)을 필터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포집하고, 일정거리 주행 후 PM의 발화온도(550~600℃) 이상으로 배기가스 온도를 상승시켜 연소시키는 장치이다.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설명서에는 계기판의 표시창에 ‘’와 같은 경고 메시지(이하 ‘DPF 메시지‘라 한다)가 표시되는 경우 그 의미와 조치에 관하여 '디젤 미립자 필터가 그을음으로 막혔습니다.

필터가 자동으로 청소되는 방식으로 운행해 보십시오.

즉 2,000rpm 이상의 엔진 속도에서 60km /h(37mph)의 최소 속도로 15분 정도 운행합니다.

항상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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