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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2 2020노48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들이 발주한 내용대로 제조된 제품(정수기 필터)이 제조업체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모조품’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급한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도 없이 이를 ‘모조품’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포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사실이고 그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유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모조품’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물건을 본떠서 만든 물건’인 점(표준국어대사전), ② ㈜K(이하 ‘K’라 한다)는 당초 정수기 본체 및 필터를 완성된 제품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공급해 왔는데, 관련 법률 규정 등에 따르면 정수기품질검사를 받은 이후 임의로 필터를 교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도 기존에 K가 제조하여 판매한 I정수기에 피해자들이 자체제작한 필터를 교체하여 부착하였고, 자체제작 필터는 기존 정수기 본체와 규격이 맞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고객들로부터 정수기 물에 관한 불만을 접수하고 직접 필터를 꺼내 잘라본 결과 본인이 판매한 필터와 크기와 무게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점, ④ 피고인 측은 정수기 제조사인 K에 문의하여 해당 필터가 K가 제조한 필터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K는 2018. 12. 5.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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