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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나10285
불량물품대금 환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

가. 2015. 2. 24. 피고로부터 집진풍량 160CMM, 집진압력 250mmAq 사양의 집진기 4대를 대금 14,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 피고가 공급한 집진기의 사양은 집진풍량 100CMM, 집진압력 50mmAq로 원고가 요청한 집진기의 사양과 달라, 하자가 있다.

나. 피고가 공급한 집진기에는 집진풍량 160CMM, 집진압력 250mmAq 사양의 필터가 장착될 수 없어 이는 수리불가능한 하자이므로, 이 사건 매매를 해제한다.

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시기에 원고가 요청한 사양의 집진기를 공급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에 따라 이 사건 매매를 해제한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집진기 대금 14,000,000원 및 집진기 철거 비용 5,960,000원 합계 19,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말 이 사건 매매에 따라 원고에게 NB-150 모델 집진기 4대를 납품하였다.

NB-150 모델은 집진풍량 160CMM, 집진압력 250mmAq를 표준사양으로 하는 집진기로, 내부 필터를 분리하여 교체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5. 6.초 피고에게 납품한 집진기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통지하였고, 피고가 집진기를 살펴본 결과 집진기에 160CMM용 필터가 아닌 100CMM 필터가 잘못 설치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집진기의 용량 부족은 필터가 잘못 설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집진기 필터를 100CMM용에서 160CMM용으로 교체하여 주기로 하고, 160CMM용 필터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를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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