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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13 2015허225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외기와 닿는 부분이 밖을 향하도록 섬유형 필터가 겹쳐진 상태로 그 가장자리가 봉(sealing)하여진 봉투 형태를 이루고, 일부에 마스크의 착용구와의 접속을 위한 접속부를 가지는 마스크용 필터에 있어서, 겹쳐진 상기 섬유형 필터 사이의 공간에 상기 접속부를 향한 공기 흐름 통로를 형성하기 위한 보형물이 설치되는 것(이하 ‘구성 1’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용 필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형물은 합성수지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프레임은 외측에서 접속부측으로 뻗은 핀(fin)을 복수개 구비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핀이 뻗은 방향을 상기 핀의 길이 방향으로 할 때 상기 길이 방향에 수직한 핀의 횡단면은, 상기 섬유형 필터가 이루는 면에 수직한 방향인 상기 핀의 폭방향으로는 상대적으로 넓어서 겹쳐진 상기 두 섬유형 필터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상기 섬유형 필터가 이루는 면에 평행한 방향인 상기 핀의 두께 방향으로는 좁게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용 필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보형물은 탄성을 가져 상기 프레임이 중간에 외력을 받을 때 구부러지기 쉬우면서 구부러진 상태에서도 겹쳐진 상기 섬유형 필터 사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이하 ‘구성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용 필터. 【청구항 4, 5, 6, 7】 기재 생략

나.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비교대상발명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2015. 8. 27. 변론기일에서 695 발명 및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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