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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6 2013고단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03:20경 피해자 B(남, 51세)이 운영하는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외국인 전용 클럽인 D에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음 날인 2013. 5. 26. 02: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수건에 감싸 바깥 주머니에 넣고 위 클럽에 찾아가, 대기실에서 컴퓨터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꺼내어 겨누며 "내가 오늘 너 죽이러 왔다, 이 썅놈의 새끼, 내가 어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너한테 맞은 것 같다, 어제 때린 것에 사과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칼), 수사보고(신고처리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출동 당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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