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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5노282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경찰관이 현장에 임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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