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28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당심에 이르러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무려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