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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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