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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5노335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2013.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 경찰관 F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병원 치료까지 받는 등 새로운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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