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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5노290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경찰관이 현장에 임하여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급 후 귀가를 권유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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