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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347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2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던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에서 선이자 월 5.5퍼센트를 제외하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차용원금 및 월 5.5퍼센트 공소장에는 ‘6.5퍼센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의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개인 채무 10억 4,000만 원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3억 5,200만 원의 근저당권으로 인해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기존 금융기관 채무 10억 4,000만 원으로 인하여 매월 606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차용원금 및 월 5.5퍼센트 공소장에는 ‘6.5퍼센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담보가치가 차용금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경 및 2006. 2.경 광주 북구 F 외 1 필지 토지 및 건물, 광주 북구 G 토지 및 건물, 광주 남구 H 외 1필지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합계 14억 4,000만 원 상당으로 매수한 사실 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증,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는 합계 3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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