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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1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13] 피고인은 2017. 6. 10. 17: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위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설치된 에어컨의 필터를 꺼내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241] 피고인은 2017. 07. 24. 18:00 경 서울 관악구 C 1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O'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 하여 벌금 500만 원이 나온 적이 있다는 이유로 가게 외부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 위 생과에 신고를 해 놓았으니, 위생 검열을 받을 준비를 해 라”, “ 너는 그 따위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신고를 해서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다.

”, “ 또 다시 업무 방해로 신고를 해 봐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수사보고 (CCTV 영상 등 분석) [2017 고단 62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특별 감경 인자: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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