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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08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377,939원 및 그 중

가. 7,465,415원에 대하여 2018. 2.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로계약 및 퇴직 ⑴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11. 21.부터 피고의 법무팀(이후 ‘준법감시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⑵ 원고와 피고는 2014. 5. 15. 다음과 같은 연봉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제2조(근로의 장소 및 직위) 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근무지, 담당업무와 직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근무지 담당업무 직급 본사 준법감시 부장 제3조(근로시간) ① 피고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연차휴가) ② 1년 이상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단, 수당은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사용시 공제한다.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성과수당 월정액 2,556,540 973,920 121,740 405,800 4,058,000 상여금 연봉 특별성과급 총 연봉 8,116,000 48,696,000 56,812,000 제6조(연봉의 구성) ① 기본급 : 40시간의 근로시간과 8시간의 주휴일을 포함한 209시간/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시간외 수당 : 시간외 수당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상여금 : 상여금은 월정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⑶ 원고는 2014. 7. 16.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4. 7. 31. 퇴직하였다.

나. 해고무효소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466, 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89340)에서 2017. 11. 15. “원고의 사직원 제출은 비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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