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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60402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제5조(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연봉(기본급 + 상여금) × 1/10 × 재임기간 × 지급배수 × 가산율]로 한다.

② 임원별 지급배수는 다음과 같다.

직위 지급기준 지급배수 회장,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상근이사 감사 1년 1년 1년 1년 5배수 3배수 2배수 상응하는 직위에 준함 ③ 가산율은 다음과 같다.

- 재임기간 20년 이상 : 30% 가산 - 재임기간 15년 이상 : 20% 가산 - 재임기간 10년 이상 : 10% 가산 제6조(퇴직공로금의 지급) ①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위로금의 지급금액은 퇴직 직전 1년간의 연봉(기본급 + 상여금)의 금액으로 한다.

2) 피고는 2015. 5. 26. B를 흡수합병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변경 등 1) 피고는 2016. 7. 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36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

* 개정 전 정관 제36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②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개정 된 정관 제36조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②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되, 기본적으로 피고의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기 전까지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2015. 4. 15.부터 2016. 4. 18.까지 대표이사로서, 그 다음날부터 2016. 7. 31.까지 회장으로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B가 주주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제정한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흡수합병으로 인해 피고에게도 승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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