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의 검진사업부 검진사업팀의 영업직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 12.부터 2014. 3.까지 사이에 퇴직한 자들이고, 피고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관련 규정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서와 피고의 연봉제관리규정, 검진사업관리 세부지침, 회계규정, TLC서비스 업무협약서, 복리후생규정 및 취업규칙 등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된 규정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피고 이사장 K과 각 원고는 근로계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근로조건) ③ 급여
2. 월급여
라. 차량유지비
3. 상여금 ⑤ 상여금은 1월, 7월, 9월, 12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8조(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제11조(기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 규정, 근로기준법, 의료관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한다.
[2012. 1. 30. 연봉제관리규정] 제9조(급여체계) 연봉적용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 연봉 및 특별 상여금 등으로 구성한다.
단, 개별근로계약에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개별근로계약이 우선한다.
제10조(기본연봉 등) ② 기본연봉에는 기본급, 법정 제 수당, 식대, 차량 유지비, 정기상여금으로 구성되며 법정 제 수당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타 일체의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식대는 활동비 지급 해당자에 대해서는 제외 한다.
제10조의1(자가운전보조금) ① 자기명의의 차량으로 업무 및 출퇴근 등에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