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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5가합569501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의 검진사업부 검진사업팀의 영업직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 12.부터 2014. 3.까지 사이에 퇴직한 자들이고, 피고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관련 규정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서와 피고의 연봉제관리규정, 검진사업관리 세부지침, 회계규정, TLC서비스 업무협약서, 복리후생규정 및 취업규칙 등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된 규정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피고 이사장 K과 각 원고는 근로계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근로조건) ③ 급여

2. 월급여

라. 차량유지비

3. 상여금 ⑤ 상여금은 1월, 7월, 9월, 12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8조(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제11조(기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 규정, 근로기준법, 의료관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한다.

[2012. 1. 30. 연봉제관리규정] 제9조(급여체계) 연봉적용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 연봉 및 특별 상여금 등으로 구성한다.

단, 개별근로계약에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개별근로계약이 우선한다.

제10조(기본연봉 등) ② 기본연봉에는 기본급, 법정 제 수당, 식대, 차량 유지비, 정기상여금으로 구성되며 법정 제 수당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타 일체의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식대는 활동비 지급 해당자에 대해서는 제외 한다.

제10조의1(자가운전보조금) ① 자기명의의 차량으로 업무 및 출퇴근 등에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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