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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26 2012고단13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철근구입비를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 돈으로 철근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야적장에 보관하다가 위탁판매한다. 송금액 및 철근은 피해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12. 14.경 1억원, 2009. 12. 24.경 1억원, 2010. 1. 11.경 1억원, 2010. 1. 18.경 1억원, 2010. 2. 23.경 600만원, 합계 4억 600만원을 교부받아 철근 543톤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주)G 야적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5.경까지 위 (주)G 야적장에서, 그전 (주)장산종합건설, (주)동신건설로부터 빌린 철근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주)장산종합건설, (주)동신건설에 시가 합계 1억 6,239만 2,540원 상당의 철근 205톤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금물품보관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고단1279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1노79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6,000만원 이상으로 매우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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