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하 ‘ 주식회사 B’ 이라고만 한다) 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K의 명의만 빌려 준 것뿐이다.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고 철근 등 공사자재를 치운 것이지 피고인의 의사로 처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철근 등 공사자재가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닌 주식회사 B의 소유인 줄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처분한 철근은 2018. 1. 29.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26t 의 철근을 구입하여 2018. 4. 경 공사 중단 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것( 피해자 회사 측 주장에 따르면 6t,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2~3t )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구입 당시 그대로의 상태이었고, 피해자 회사가 공사 재개되면 사용하기 위해 천막으로 덮은 놓은 것이었다.
다른 한편 위 철근은 이 사건 당시 고철로서 평가한 처분대금이 80만 원일 정도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정리하였다.
피고인이 E에게 알리지 않고 철근을 80만원에 처분하고 이를 공사현장 정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