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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11 2016노5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2015. 여름 경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를 고려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중 과장되거나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처음 상담한 사람도 피해자가 거짓되게 이야기하거나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무죄 부분을 제외한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계속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또 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 딸, 동생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선처를 바라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도 피고인을 위해서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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