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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8.23 2012고단53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2. 04:00경 경상북도 안동시 C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적재해 둔 그 소유인 시가 63만원 상당의 철재 지주대(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하는 기둥으로 속칭 ‘삿보드’라 함) 18개 공소사실에는 도난당한 건축자재를 시가 300만원 상당의 철판(폼) 100개, 시가 300만원 상당의 철재 지주대(삿보드) 100개 등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진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철재 지주대 18개(63만원)만 절취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최초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폼 100개, 삿보드 30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 검찰 전화 통화에서는 폼 30개, 삿보드 100개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도난당한 폼과 삿보드의 수량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대략 50~80개의 삿보드와 30~50개의 폼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등 그 수량이 전혀 일치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폼과 삿보드 등의 건축자재를 상당기간 그대로 방치해두어 도난당했는지 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목격자로부터 이 사건 도난 사건을 듣고서야 비로소 도난 품목을 특정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도 삿보드 18개 정도를 엑센트 차량에 실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이틀 만에 삿보드 18개가 실려 있는 엑센트 차량을 그대로 압수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위 경찰 진술조서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일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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