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위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신체접촉으로 수치심을 느낀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③ 피해자 I, J 대한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신체접촉은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접촉에 불과하므로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추행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① 피해자 B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범죄사실과 매우 유사하고, 다른 학생들이 일치하여, 평소 피고인이 여학생들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② 피해자 C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위 피해자의 자필진술서와 위 피해자에 대한 전화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가 있으나, 원심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고, 거기에 유죄로 인정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