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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8노44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 앞을 막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제3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를 진술한 다음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 중 일부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주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H,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부분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12. 30. M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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